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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사업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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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사업 탄력
  • 여수/ 나영석기자
  • 승인 2018.03.2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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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상잔’의 아픔을 안고 있는 전남 여수지역 여순사건 희생자들의 위령사업을 공공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사건 발발 70년만에 처음 열렸다.
 전남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주재현)는 제184회 임시회 회기 중인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그동안 심사 보류했던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을 재심의 끝에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2014년 11월 서완석 의원이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이란 명칭으로 대표 발의했으나 상대성을 갖는 지역 보훈단체의 반발로 심사 보류해 지난해 2월 조례안 제명과 내용을 수정해 발의했으나 재차 보류했다.
 시의회 기획행정위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고 유족단체와 보훈단체 간 입장 차가 커 민간인 희생자만을 지원하는 희생자 위령사업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 보류해왔다.
 이번 가결 조례안은 민간인에서 군인과 경찰을 포함하는 지역민으로 확대하고 ‘희생자 위령사업’과 ‘평화인권 교육사업’, ‘희생자 관련 자료 수집’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행정위 대다수 의원들은 위령사업을 제외한 ‘희생자 유해발굴’과 ‘평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했다.
 주 위원장은 “이제는 민간인 유족단체와 보훈단체 간 반목을 타파하고 용서와 화해의 대승적 차원에서 의회가 적극 나서야 할 시기가 됐다”며 “이번 가결안은 희생자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합의 움직임을 위한 첫걸음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획행정위 가결 조례안은 29일 제184회 임시회 본회의서 전체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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