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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강화된 '미세먼지 기준' 적용 대기질 관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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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강화된 '미세먼지 기준' 적용 대기질 관리 시행
  • 진주/ 박종봉기자
  • 승인 2018.03.2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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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7일부터 강화된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과 예보기준이 시 행됨에 따라 이를 도민에게 적극 알리고, 미세먼지 감시체계 및 예보전달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기준을 강화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름 2.5㎛이 하인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이 일평균 50㎍/㎥, 연평균 25㎍/㎥에서 일평균 35㎍/㎥와 연 평균 15㎍/㎥로 바뀐다.
 강화된 환경기준은 미국, 일본의 국가 환경기준과 비슷한 수준의 농도 기준치이다.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에 맞춰 미세먼지 예보기준도 함께 강화된다.
 미세먼지(PM2.5) ‘나쁨’ 예보기준이 일평균 51㎍/㎥이상에서 일평균 36㎍/㎥이상으로 강화됨에 따라 지난해 경상남도 대기측정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나쁨’ 일수는 4일에서 35일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경남도 대기오염정보 공개시스템, 전국 실시간 대기오염공개홈페이지 ‘에어코리아’, 스마트폰앱 ‘우리동네대기질’ 등에는 27일부터 강화된 기준에 맞춘 실시간 오염도가 표출 된다.
 최근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환경기준과 예보기준 강화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점을 감안해 당분간은 강화된 기준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22개 소의 대기측정소를 내년까지 9개를 추가 신설하여 도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고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 달성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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