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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침묵의 살인자’ 미세먼지 대책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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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침묵의 살인자’ 미세먼지 대책없나
  • 최재혁 지방부 부국장 정선담당
  • 승인 2018.03.2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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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던 봄이 왔다. 그리고 봄과 함께 미세먼지도 다시 찾아왔다. 사실 봄철 미세먼지는 새삼스럽지 않다. 지난 십여년 동안 봄이면 개나리나 진달래보다 어김없이 먼저 창문을 두드려왔다. 으레 당연히 받아들이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체감이 달랐다. 여태 봐왔던 희미한 수준이 아니다. 미세먼지가 안개와 합쳐지면서 미세먼지인지, 안개인지 모르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뿌연 하늘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수치도 예년과 차이가 났다. 한국환경공단의 에어코리아 자료를 찾아봤더니 기관지를 넘어 허파꽈리까지 침투하는 것으로 알려진 초미세먼지(PM2.5)가 2016월 3월 32(㎍/㎥)였으나 2017년 3월엔 36으로 상승했다.

매화꽃 봉우리가 탐스럽게 유혹하는 봄나들이를 망쳤다. 춘분이 지난 주말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미세먼지가 덮친 것이다. 화사한 봄의 운치를 온통 잿빛으로 흐려놓아 국민들의 들뜬 봄맞이 발길마저 묶여버렸다.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긴급 조치에 나섰다. 지금까지 수도권에서 평일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진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여러 차례 있었으나, 주말과 휴일에 미세먼지 저감 긴급 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물질로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리는 지름이 10μm(마이크로미터, 1㎛=1000분의 1㎜) 이하의 입자성 물질로 PM(Particulate Matter)10이라고 한다. 머리카락 굵기의 약 0.025, 40분의 1 정도 된다. 미세먼지중 입자의 크기가 더 작은 미세먼지를 초미세먼지라 부르며 지름 2.5㎛ 이하의 먼지로서 PM2.5라고 한다. 주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을 통해 직접 배출된다.
 
미세먼지의 발생은 황사처럼 중국 몽골의 사막지대에서 발생하는 자연현상에도 있지만, 고농도의 미세먼지 발생은 자동차, 공장, 가정 등에서 사용하는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 배출되는 가스와 소각장이나 조리과정에서 인위적인 오염물질이 원인이 되고 있다.

‘침묵의 살인자’로 알려진 미세먼지 피해는 심각하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14년 전 세계에서 미세먼지로 조기 사망한 사람이 700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대기 중으로 배출된 중금속 오염물질의 초미세먼지가 위험한 것은 허파나 호흡기의 가장 깊은 곳에 침투하고, 혈관으로 스며들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 중 디젤에서 배출되는 BC(black carbon)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감기, 천식,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은 물론 심혈관 질환, 피부질환, 안구질환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
 
이화여대 병원은 미세먼지 농도가 1미터세제곱당 10μm 증가할 때, 저체중아 출산율, 기형아 출생률이 각각 7%, 16%씩이나 증가한다고 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일평균농도가 10㎍/㎥ 증가하면 사망발생위험이 0.44% 증가하고, 초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하면 사망발생위험이 0.95% 증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1995년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기준을 처음 설정했고, 2000년부터는 ‘초미세먼지’ 기준과 2014년부터 미세먼지 예보가 시행됐다.
 
미세먼지 해결이 조속히 쉽게 해결되기에는 난제가 많다. 우선 미세먼지 예보에 따라 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좋다. 노약자나 심혈관질환자, 호흡기 질환자들은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다. 외출할때는 황사방지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물을 되도록 자주 마시고, 포장되지 않은 과일이나 채소는 2분간 물에 담근 후 흐르는 물에 30초간 씻어 먹는 것이 좋다.
 
황사와 중국발 미세먼지도 심각하지만 국내 발생 미세먼지만 잘 관리해도 심각성을 줄일 수 있다. 정부에서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대중교통이용료를 면제해 준다‘고 했으나 예산의 문제로 철수했다. 또 2부제, 5부제 등의 정책도 실효성과 시행이 오리무중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황산화물·질소산화물의 배출 허용 기준을 2015년부터 20∼25% 강화하고 휘발유차의 미세먼지 배출 허용 기준도 신설키로 했다. 또 2014년까지 CNG(천연가스) 버스 1560대, 전기차 800대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낡은 차량을 내년까지 2만5000대 조기 폐차한다고 했다.

유럽 국가들은 '장거리 대기오염 물질 이동에 관한 협약(CLRTAP)'을 맺어 국경 간 오염물질이 확산될 때 함께 점검해서 해당 국가엔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동북아시아에는 구속력 있는 협약이 없다. 미세먼지의 오염문제는 중국과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한·중·일 3국의 대기분야 상시 ‘대책 회의’를 제의하고, 상호 협력관계 정책이 시급하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범정부 종합대책을 내놨다. 미세먼지 다량배출 현장 점검, 고농도 미세먼지 차량2부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확대, 노후발전소 중단 등 국내와 함께 중국을 비롯한 국외 요인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미세먼지 문제는 정부나 기업만 변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하늘이 이 지경까지 된 것은 특정기간이나 특정집단이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되도록 살아왔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 역시 아직 노력이 부족하다는 여론에 귀기울여야 한다. 국내 대책은 중장기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 채 서민 목줄만 죄고 있으며 중국 등 국외 대책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새로운 대책을 세우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이제 미세먼지는 함께 해결해야 할 시점까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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