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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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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 속초/윤택훈기자
  • 승인 2018.04.0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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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2017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해 이달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에 법인세의 부가세로 과세되던 방식에서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의 경우는 5개월이내)에 관할 시·군에 신고·납부해야 된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는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마다 과세권이 있어, 사업장별 안분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만약,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을 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에는,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된다.
 
신고납부방법으로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가 있는데, 절차상 편의를 위해 시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위택스 www.wetax.go.kr)을 이용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위택스를 적극 활용하여 신고·납부할 것을 권장한다.

 

시 관계자는 “4월 30일 말일 경에는 위택스 인터넷 접속 과다로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말일 전 미리 신고·납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속초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033-639-2286,2285,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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