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모 정당 입당원서와 관련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제출한 의혹이 제기되어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이 의혹을 제기한 양구 주민 A모씨는 “모 정당 관계자가 본인의 동의 없이 부당한 방법으로 입당원서를 작성하여 접수한 것을 지난 2월중 강원도당에서 연락을 받고 직접방문, 제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 모씨는 “자신과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면서 “본인의 동의 없이 부당한 입당 서류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조사 및 수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입당원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는 행위(임의작성)와 관련해 최근 세종시 모 정당 사무처장이 실형을 받은 사례가 있다.
또한, 모 정당에서는 부당한 입당원서에 대한 처리방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입당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당원서 접수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된 예비후보자 및 대리 접수자 등을 공천신청 자격 박탈을 추진하며 아울러, 당 윤리심판원에 제소 및 형사고발 조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진행한다 고 ‘처리지침’에서 밝히고 있어 주목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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