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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행세 투자금 뜯어내 ‘흥청망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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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행세 투자금 뜯어내 ‘흥청망청’
  • 원주/ 안종률기자
  • 승인 2018.04.0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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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경찰서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 조건만남 사이트에서 자신을 사업가로 소개해 접근한 후 첫 만남에서 렌트카 외제 벤츠차량을 타고 재력을 과시하며, 세관 공매 물품을 처분해 월 15억 원의 수입이 생긴다는 거짓말로 7500만원을 투자받아 편취한 A씨(53세, 남)를 추적해 검거했다.

구속된 A씨는 지난 2014년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피해자 B씨 등 다수인에게 사업가 행세를 하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후 2년 6월의 형을 받고 2017년 9월 출소한 후 약 1개월 만인 같은 해 11월 초순경 재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편취한 피해액 7500만원을 2개월 내에 유흥비, 생활비등으로 모두 소비했다. A씨는 2개월 내에 7500만원을 사용하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의 월세, 관리비도 지급하지 않고 전국을 떠돌아다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고소사실을 접수받고 과거의 전력 확인 재범의 우려가 있어 즉시 추적수사로 A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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