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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농특산물 51개 신규품목 공동상표 사용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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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농특산물 51개 신규품목 공동상표 사용권 부여
  • 보령/ 이건영기자
  • 승인 2018.04.0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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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보령시는 지난 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정원춘 부시장과 심의위원 등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령시 공동상표 사용 승인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지난 2016년부터 사용해 오던 49개 품목, 이번에 신규 8개 업체의 51개 품목의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사용승인 된 특산품은 전국최고 쌀로 입증 받은 만세보령 삼광미골드를 비롯한 86종의 농산물, 수산물 1종, 임산물 3종, 가공식품 9종 등 100종의 농·특산물이며 앞으로 2년간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권리를 받는다.
 시는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에 대해 포장재 지원 등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정원춘 부시장은 “공동상표 사용은 지역 농·특산물의 이미지를 높이면서 자긍심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 사항인 만큼 앞으로도 신규 품목 발굴과 더불어 사용 승인 상품의 철저한 품질관리로 전국 1위 브랜드로 육성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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