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32만~160만원까지 물을수도
선관위 “대상·금액 정해진바 없다”
선관위 “대상·금액 정해진바 없다”
입후보 예정자가 참석한 산악회 모임에서 교통 편의와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남 합천주민 800여명이 과태료를 물어낼 처지에 놓였다.
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산악회 간부 A씨(58)와 B씨(48)를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최근 고발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 24일 산악회 모임을 빙자해 선거구민 800여명을 관광버스 24대에 태워 단체 산행을 주선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산행에 참가한 당시 군수 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인사하게 하고 지지 발언을 한 혐의가 있다고 도선관위는 판단했다. 해당 입후보 예정자는 지난달 일신상 사유로 불출마 선언을 했다.
도선관위 조사 결과 당시 산악회 측이 거둔 회비는 1인당 2만원이었지만 실제 주민들에게 제공한 교통 편의와 음식물은 1인당 5만2000원 상당으로 나타났다.
결국 1인당 3만2000원 상당의 기부행위가 이뤄진 셈이다. 당시 모임에 참석한 800여명 가운데 150여명은 산악회 회원, 650여명은 선거구민인 것으로 도선관위는 잠정 확인했다.
공직선거법 261조 9항은 기부행위를 받은 사람에게 제공받은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상한을 3000만원으로 하고 있다. 규정대로라면 1인당 32만원에서 160만원까지 과태료를 낼 수 있다는 의미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