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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거래소, 거래위험 고객에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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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거래소, 거래위험 고객에 전가
  • 홍상수기자
  • 승인 2018.04.05 0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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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등 고객의 가상통화(암호화폐·가상화폐)를 마음대로 팔 수 있는 조항 등을 규정한 가상통화 거래소의 불공정 약관조항이 적발됐다.
 거래소들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면책조항을 규정하며 거래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개 가상통화 거래소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발견해 시정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공정위의 첫 제재다.
 공정위의 조사 대상은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코빗, 코인네스트, 코인원, 두나무(업비트), 리너스(코인레일), 이야랩스(이야비트), 웨이브스트링(코인이즈), 리플포유, 코인플러그(Cpdax), 씰렛(코인피아), 코인코 등이다.
 12개 거래소 모두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면책조항을 규정, 업체의 중대한 과실로 생기는 책임을 회피하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약관 규정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화폐 발행관리 시스템이나 통신서비스 업체의 불량, 서버점검에 따라 가상화폐전달에 하자가 생겨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규정했다.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 회원 PC에 대한 해킹 등도 책임이 없다고 정했다.
 불가항력 사유가 아니라면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민법상의 기본원칙이지만 이를 어겼다고 공정위는 봤다.
 이들은 출금액이 과도하다는 이유나 관리자의 판단, 장기간 미접속과 같은 포괄적인 사유로 로그인, 거래 등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회사의 책임에 따른 아이디와 비밀번호 부정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 책임도 고객에게 전가하고 있었다.
 코인플러그를 제외한 11개 거래소는 회사의 운영정책이나 관리자의 판단 등 포괄적인 사유로 고객과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9개 거래소는 자사 홈페이지에 링크된 업체에서 취급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했다가 공정위의 시정 권고를 받았다.
 7개 거래소는 과도한 출금, 회사 운영정책과 같은 포괄적인 사유로 결제, 입금, 출금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가 적발됐다.
 6개 거래소는 문자메시지(SMS) 광고를 회원에게 전송할 수 있지만, 수신 거부하는 방법을 회원탈퇴로 한정했다가 지적됐다.
 3개 거래소는 회원의 해지에 따른 이용계약 종료와 관련해 발생하는 손해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빗썸과 코인네스트는 6개월 이상 접속하지 않는 회원의 가상통화를 당시 시세로 현금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출금하지 않은 가상통화는 고객 소유의 재산임에도 별도의 의사 확인 절차 없이 임의로 현금화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두 회사는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해당 약관조항을 삭제했다.
 코인원과 코인레일은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때 가상통화나 포인트로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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