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미세먼지, 재난수준... 강력 대응 해야"
상태바
"미세먼지, 재난수준... 강력 대응 해야"
  • 김순남기자
  • 승인 2018.04.06 0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교육문체위소속 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분당을)은 사회재난의 정의규정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미세먼지는 재난으로 포함되지 않아 국가안전관리체계에 따른 위기단계별 조치와 즉각적인 예산지원이 어려우나 사회재난으로 포함되면 국가가 긴급하게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이나 재난 시 사용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의 사용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미세먼지 발생원이 화석연료공장, 자동차 연료연소, 비산먼지 등 인위적 배출에 따른 오염물질에서 비롯되고 환경오염으로 확산될 수 있어 사회재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미세먼지를 재난안전법 상 사회재난 범위에 명시해 국민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이법을 통과시켜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와 어르신들에 대해 마스크를 비롯한 안전 용품을 지급하고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위해 추경과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투입해야 한다”며 “국가 안전관리체계도 재난수준으로 범부처가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 법안은 강병원, 고용진, 기동민, 김두관, 김병기, 김상희, 김성수, 김철민, 김한정, 김해영, 노웅래, 문희상, 박완주, 박재호, 박정, 설훈, 소병, 송기헌, 송옥주, 신창현, 심기준, 심재권, 안민석, 안호영, 어기구, 유동수, 이수혁, 이용득, 이찬열, 전해철, 정재호, 조승래, 진선미, 최운열, 최인호 의원 35명이 공동발의로 함께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