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엄중한 국정농단 심판 사법정의 세웠다
상태바
엄중한 국정농단 심판 사법정의 세웠다
  • .
  • 승인 2018.04.08 13: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선고돼 헌정사에 또 하나의 오점을 남겼다. 이날 중형선고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번째 사법 심판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는 6일 뇌물수수 등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이 선고는 지난해 3월 10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3월 31일 구속된 이후 1년여 만에 나온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다. 이로써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되는 등 사법심판이 가속화되게 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유기징역 상한선인 징역 30년을 재판부에 요청한 검찰의 구형에는 다소 못 미치지만, 국정농단 관련자의 형량으로는 가장 무거운 것이다. 국정농단의 주범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단죄 의지가 담겼다고 볼 수 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가지 혐의중 핵심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의 주된 책임이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었던 피고인에게 있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재판부는 최순실 씨와의 공모를 인정했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 씨 딸의 승마지원비 등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또 롯데그룹과 SK그룹이 K재단 등에 거액을 지원하거나 출연하도록 요구한 혐의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 가운데 무죄 판결이 난 것은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기에 제3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과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 등 극소수에 불과할 정도로 검찰 수사가 타당했다고 평가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으로 구속 기소되고 재판을 받으면서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해왔다. 하지만 오랜 측근인 최순실과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재단 출연금을 받고, 최씨가 운영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회사에 대한 광고발주나 금전지원을 요청하거나 최 씨 지인들에 대한 채용 및 승진까지 대통령이 나섰다는 판결문을 보면 낯 뜨거울 지경이다. 그런데도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부터는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고 '정치보복'을 주장하며 재판 보이콧 전략으로 일관했고, 방송을 통해 생중계된 선고공판에도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국정농단으로 대통령 파면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자초해 국민들에게 큰 상처와 실망을 안긴 데 이어 이를 반성하지 않고 사법절차까지 무시하는 태도로 법치주의의 기본마저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이 마무리됐지만,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나 다른 관련자들의 재판에서도 사법정의를 세우는 차원에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