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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섭 서산시장 배우자,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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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섭 서산시장 배우자,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 서산/ 한상규기자
  • 승인 2018.04.0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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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1일 이완섭 충남 서산시장의 배우자 S씨가 대산읍 소재 복지시설에 건넨 후원금이 불법 금품 제공이라는 악성루머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최근 사건 접수 6일 만에 지난 5일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12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에는 구호적·자선적 행위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 기부행위로 보지 않아 무혐의로 자체종결처리 했다”고 말했다.
 S씨와 함께 당해 복지시설을 방문한 A씨등에 따르면, 당일 복지시설 원장 L씨는 시장 배우자 S씨 일행 4명의 방문을 받고 시설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후원금을 주길 바라는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L씨는 “여지껏 시집한번 못가보고 가진 차량과 재산을 팔아서 빵과 떡을 만들어 불쌍한 어르신 등에게 나눠주고 있다. 예전에는 봉사자들도 많았는데 지금은 돈을 안주면 봉사하는 사람들도 없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혼자서 종일 빵을 만들어 봉사를 한다. 그러다 보니 건강도 안 좋아졌다”는 등의 하소연에 서산시장 배우자 S씨는 모른 체 할 수 없어 일행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지갑을 열어 5만원 권 6장 모두 봉투도 없이 알돈으로 L씨에게 줬다는 것.
 그러나 시설장 L씨는 “고맙게 잘 쓰겠다”며 받았던 돈을 불법금품 제공으로 둔갑시켜 고발해 너무나 황당해 몇 일동안 잠 못이루는 밤을 보냈다고 하소연 했다.
 이에 대해 이완섭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장의 아내로서 각종 봉사로 몸이 고돼도 이를 보람으로 여기며 내조에 충실해온 아내가 이번에 받은 충격과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컸다”며 “좋은 일을 한다고 한 것이 시장인 남편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됐다는 죄책감에 잠을 못 이루고 피폐해진 아내가 너무 안쓰럽고 미안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한편, 시민 B씨는 “지방선거는 축제의 장이 돼야 하는데 적법한 복지시설 기부에도 불구하고 포상금에 눈이 먼 일부 계층이 불법금품제공으로 둔갑시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고발한 행위에 대해서는 비인간적인 행위 씁쓸함마저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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