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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고강도 지방세 체납 징수체계 풀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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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고강도 지방세 체납 징수체계 풀가동
  • 이신우기자
  • 승인 2018.04.09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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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획 수립… 재산 압류‧ 명단 공개 등 행정제재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공평과세 구현을 위해 체계적인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체납액은 이월금액을 포함해 현재(2월말 기준) 81억 원으로 체납징수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한 ‘2018년 지방세 체납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해 총력징수체제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체납 정리를 추진한다.

구는 연간계획에 따라 체납 특별정리기간 운영, 성동38기동반 징수활동, 체납자 재산 압류 및 공매,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체납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 정보제공,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구는 ‘체납 특별정리기간’을 상반기(3~7월)와 하반기(9월~12월)에 운영해 기간 중 매월 체납고지서와 안내문 일제발송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고액체납 전담반인 ‘성동38기동반’을 상시 운영해 1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거소지 또는 사무실 방문 징수활동을 통해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에는 재산 압류에 그치지 않고 공매처분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500만 원 이상 상습 체납자 중 고의 재산은닉, 납부회피자 등에 대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가택(사업장) 수색 및 동산 압류를 실시하는 등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으로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생계형 체납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정책도 함께 실시한다. 일시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경제적으로 재기 가능한 체납자가 1회 이상 분납 후 제출한 분납계획서를 이행하면 행정제재를 해제하여 조세부담능력 회복을 지원한다.

 

또한, 기초생활급여, 장애인 수당, 노령 연금 등 생계비 계좌는 압류를 금지하고, 신용회생 기회 부여, 결손처분 등 방안을 모색해 유연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성동구는 지난해 총 67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해 서울시 체납시세징수실적 평가결과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연간 종합계획을 통해 체납징수 전반에 걸친 징수방안을 마련하고 법의 테두리에서 가능한 징수방법을 동원, 체납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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