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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관행 근절 계기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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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관행 근절 계기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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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0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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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균에 감염돼 연쇄 사망한 사건은 이 병원에서 25년 넘게 감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관행 때문으로 드러났다.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은 1993년 이 병원이 개원했을 때부터 감염 관리 지침을 어기고 신생아들에게 주사제 1병을 나눠 맞혔다. 경찰은 의사·간호사들 모두 이런 관행을 묵인한 끝에 신생아 사망 사건이 일어났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전임 실장 박모 교수, 수간호사 A씨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10일 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근무한 심모 교수와 전공의 강모씨, 간호사 B씨·C씨 등 4명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이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 32분부터 오후 10시 53분 사이에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졌다. 검찰에 넘겨지는 의료진 7명은 감염·위생 관리 지침을 어겨 이 사건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과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등을 근거로 숨진 신생아들 사인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라고 결론 내렸다. 경찰과 보건당국은 신생아들이 사망 전날 맞은 지질영양제 '스모프리피드'가 균에 감염됐으며, 균 감염은 간호사들이 주사제를 준비하던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간호사들이 '주사제 1병을 환아 1명에게만 맞혀야 한다'는 감염 예방 지침 '1인 1병 원칙'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지침만 지켰더라도 신생아가 4명이나 한꺼번에 숨지는 일은 없었을 거라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 수사결과는 의사들이 분주 관행을 만들어놓고 방치한 가운데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기본원칙인 감염지침을 지키지 않는 위법 관행이 25년간 계속되면서 갓 태어난 신생아들의 생명을 앗아간 것임을 보여준다. 어처구니없는 위법 관행이 최고등급의 의료기관인 대학병원에서 발생했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경찰은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지만 관련자 사법처리에 머물면 안된다. 보건당국은 병원 측에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등 엄중한 책임을 물어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다른 대형병원에서도 주사제 나눠쓰기 정황이 있는 만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자율신고에만 의존하지 말아야 하며, 적발된 병원을 강력히 제재해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다만 주사제 나눠쓰기 관행이 이어져 온 데는 저수가도 한 원인으로 지적되는 만큼 제도적 개선책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상급종합병원인 서울대병원에서는 최근 간호사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상습 투여한 사실도 드러났다. 간호사의 마약 투약은 개인의 일탈로 볼 여지도 있지만, 이 병원에서는 의사의 과다한 마약성 진통제 처방 의혹도 제기돼 병원의 약물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최근 이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간호사를 성폭행했다는 의혹과 함께 마약성 진통제를 만성 통증 환자에게 과도하게 처방하고 있다는 의혹을 동료 교수들이 제기하며 병원 측에 조사를 요구했다. 대학병원 교수들이 집단으로 나서 동료 의사의 비리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는 이 병원이 환자들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졸피뎀을 중복 처방하고 있어 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자체감사 결과가 여당 의원에 의해 공개되기도 했다. 의료인의 마약 투약 등 병원 내 부실한 약물관리는 환자의 안전과 생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니, 보건당국은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0병상이 넘는 의료기관에 설치하는 환자안전위원회의 전담인력에 그간 제외된 약사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해 봄 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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