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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자체 개헌안 제출…쟁점별 입장 크게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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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자체 개헌안 제출…쟁점별 입장 크게 엇갈려
  • 이신우기자
  • 승인 2018.04.09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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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형태 등 대통령 권한 분산, 한국당·평화당·정의당 공통입장
헌법전문·기본권·지방분권 강화는 민주·평화·정의당 입장 유사

▲김재경 헌정특위 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9일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에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면서 개헌안 논의가 본격화됐다.
 그러나 각 쟁점에 대해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특히 정부형태와 대법원장·헌법재판관 선출 등 대통령 권한 분산에는 자유한국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입장에 공통점이 많았다.
 반면 헌법전문과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강화 등의 조항을 보면 민주당·평화당·정의당의 입장에 유사점이 많았다.
 
 ◆ 헌법전문
 민주당은 헌법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평화당은 동학농민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촛불시민혁명을, 정의당은 5·18 민주화운동, 부마항쟁, 6월 항쟁, 촛불시민혁명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반면 한국당은 현행 전문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수도 조항과 관련해 민주당은 행정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디.
 반면 한국당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헌법에 명시하되 법률로 수도 기능 가운데 일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평화당·정의당은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한국당은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이밖에 민주당·한국당·정의당은 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기본권 강화
 기본권 개헌안을 보면 민주당과 정의당의 입장에 유사점이 많았다.
 민주당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고, 생명권을 신설하도록 했다.
 정의당 역시 기본권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으로 하고 권리의 성격상 ‘국민’으로 한정해야 하는 경우에만 ‘국민’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또 생명권을 명시하고, 사형제도 폐지도 함께 명기하도록 했다.
 또 성평등 조항을 별도로 조문화하고 ‘양성’ 문구를 삭제하도록 했으며, 망명권 조항 신설도 제안했다. 
 특히 민주당과 정의당은 모두 ‘근로자’를 ‘노동자’로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고,주거권, 건강권, 안전권을 신설하며, 환경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이 일치했다.
 반면 한국당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사회적 기본권 강화하고, 사회적 평등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방안에는 민주당, 한국당, 평화당, 정의당 모두 대체로 동의했다.
 
 ◆정부형태
 민주당은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국가원수로 지칭한 표현은 삭제하도록 했다.
 반면 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을 위해 분권대통령·책임총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맞섰다. 권력균형을 위해 대통령에게 총리의 제청으로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평화당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의결로 국무총리를 추천하되, 대통령은 임명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도록 했다.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서는 4년 연임 대통령제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정의당은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과 평화당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했고, 민주당과 정의당은 대통령 피선거권 나이 제한을 삭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면권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일반사면은 국회 동의를 받아 행사하고,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사면위원회 구성 등 사면 절차를 헌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반면 한국당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와 국회 동의를 통해 사면권을 행사하도록 했고, 정의당은 특별사면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구제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선거의 비례성 원칙’ 준수를 명시하도록 했고, 한국당은 국민 대표성 강화와 비례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개헌안에 담도록 했다.
 평화당은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의 비례성이 보장되도록 연동형 비레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과 한국당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동의했고, 평화당은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행정·사법부 공직자에 대해서도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당과 평화당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정의당은 존치 입장을 보였다. 또 한국당은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을, 정의당은 존치를 주장했다.
 
 ◆권력기관 개혁
 민주당과 한국당, 정의당은 모두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폐지하도록 했다.
 한국당은 사정기관의 권력기관화를 막기 위해 검찰·경찰·국정원·국세청·공정위 등 5대 권력기관의 대통령 인사권을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별도의 인사추천위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하고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감사원은 독립해 직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을 명시하도록 했고, 평화당은 대통령 소속에서 헌법상 독립 기관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대법원장과 헌법재판관 선출과 관련해서는 한국당·평화당·정의당은 모두 인사추천위가 후보자를 추천하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 대통령 인사권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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