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불법광고물 근절 최선
경남도는 도민안전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2018년 옥외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일제정비 계획은 ▲불법광고물 정비추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활성화 ▲불법 광고물 수요대체를 위한 게시시설 확대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운영을 통한 정비예산 확보 ▲불법 유동광고물 모니터단 운영 및 상시 정비체계 구축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 홍보 및 합동 캠페인 추진 ▲불법 유동광고물 합동점검 추진 ▲옥외광고업무 실적 평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세부 실천계획으로는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과태료 부과, 부동산 분양 현수막 등 대량게시 불법광고물 집중 정비, 공공기관 설치 불법현수막 정비 강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활성화,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운영을 통한 정비예산 확보, 불법 광고물 모니터단 운영 및 상시 정비체제 구축, 불법근절 캠페인 전개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부동산 분양 등을 위해 대량게시 및 살포되는 현수막, 전단지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올해 6월 13일 실시 예정인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정당 및 입후보자 등의 홍보 현수막, 벽보, 전단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신정민 도 건축과장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불법 광고물의 강력한 단속을 위해 매년 옥외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면서 “특히, 올해는 도 및 시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합동 점검을 추진하는 등 불법광고물을 획기적으로 감축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