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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의회 제248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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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의회 제248회 임시회 폐회
  • 백인숙기자
  • 승인 2018.04.10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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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제7대 관악구의회 마지막 회기 마쳐

-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심사 및 5분자유발언 실시

 

 

 

서울 관악구의회(의장 길용환)가 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 제248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7대 관악구의회 마지막 회기로써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및 5분 자유발언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처리안건으로는 ▲관악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악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원안 가결됐고 ▲관악구 뉴서울아파트, 개나리․열망연립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의견서가 채택됐다.

 

한편 민영진 의원이 조원동 제2공영주차장(노상) 월정기 제도개선과 서원동 중증장애인 공동작업장 시설 납품차량에 대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배정과 관련해 5분발언을 실시했다.

 

길용환 의장은 폐회사에서 “제7대 관악구의회 회기 동안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준 의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해 준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애정과 관심을 갖고 관악구의회를 성원해준 50만 관악구민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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