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태백시는 오는 6월말까지 불법광고물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빙기와 동시에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 옥외 광고물 설치행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는 지난달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불법 옥외 광고물 전반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음란·퇴폐 광고와 불법대부 홍보물, 지정 게시대를 벗어나 불법 게첨된 아파트분양 홍보 광고 현수막과 벽보, 안전을 위협하는 간판류 등 고정광고물과 불법 설치된 선거광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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