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보령시, 저소득층 공익형 상해보험 지원 업무협약
상태바
보령시, 저소득층 공익형 상해보험 지원 업무협약
  • 보령/ 이건영기자
  • 승인 2018.04.12 0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 보령시는 11일 보령우체국에서 김동일 시장과 이용일 K-Water 보령권지사장, 최존호 보령우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저소득층 공익형 상해보험 지원을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우정사업본부에서 보험혜택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공익형 보험상품에 K-Water 보령권지사가 대상자의 개인부담금을 일부 지원하며 나눔 행렬에 동참하기 위해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저소득층 대상자 지원 대상 추천 및 정책 홍보, K-Water 보령권지사는 가입대상자 본인부담금 지원 및 지역복지사업 연계, 보령우체국은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 처리 및 사후 관리 등의 역할을 맡는다.


 ‘만원의 행복’이라고 불리는 저소득층 공익형 상해보험은 1년 만기 기준 남자의 경우 5만 1240원, 여자의 경우 3만 4430원이며, K-Water 보령권지사가 남녀 각 1만 원, 나머지는 우체국 공익자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웅천읍과 주산면, 미산면, 성주면, 남포면 등 K-Water 보령권 지역 내 5개 읍·면 지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중 만 15세 이상~만 65세 이하인 자로 보장기간은 1년이며 1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다.


 보장내역으로는 재해 사망시 2000만 원, 상해 입원 시 본인부담금 90%에 추가금(상해당 5000만 원 한도), 상해 통원비(최대 20만 원), 처방 조제비(최대 10만 원)이며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중복지원은 되지 않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