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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4년…제도 개선했지만 또 풀어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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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4년…제도 개선했지만 또 풀어진 안전
  • 백인숙기자
  • 승인 2018.04.12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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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안전기준·선원교육·안전관리체계 업그레이드
해운 종사자·이용객들 안전 불감증 다시 고개 우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나라 해양·선박의 안전과 관련한 법·제도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폭 강화됐다.
 
 다시는 세월호처럼 문제가 많은 선박이 당국의 관리 허점을 비집고 운항하다가 대형 참사를 초래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선박 안전기준과 선원교육, 안전관리체계를 보강한 것이다.
 
 해사안전감독관 제도의 도입은 가장 두드러진 변화로 꼽힌다.
 
 해양수산부 소속 감독관들이 전국의 지방해양수산청에 파견돼 연안여객선 선사와 선박을 지도·감독한다.
 
 세월호가 출항했던 인천항의 경우 감독관 4명이 배치됐다.
 
 세월호 참사 이전에 배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선박 운항관리자는 선사 단체인 해운조합 소속이었다.
 
 이 때문에 '셀프 검사'라는 지적이 나왔고, 이런 관리 허점을 극복하기 위해 운항관리자의 소속을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바꿨다.
 
 항만에 배치된 해사안전감독관이 이들 운항관리자의 이행 실태를 다시 한 번 지도·감독하는 이중 구조를 갖췄다. 
 
 세월호 참사에서 선박 노후화와 부실검사로 인한 설비 결함, 선박의 무리한 개조로 인한 복원력 상실 등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여객·화물 겸용 여객선의 선령 기준은 최대 30년에서 25년으로 강화됐다.
 
 선박 개조도 복원성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만 가능하게 했다.
 
 300t 이상 연안여객선은 선박의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선박항해기록장치(VDR)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처럼 법과 제도 측면에서 수많은 개선이 이뤄졌지만, 바다 현장 종사자들의 안전 불감증과 '설마' 의식은 시나브로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2월 초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인천과 중국을 오가는 정기 카페리선(여객과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선박)의 출항이 예정보다 무려 4시간 반가량 지연된 것이다.
 
 '카페리선의 고박(화물을 선박에 고정시키는 것)이 불량하다'는 신고를 접수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해당 선박의 운항 스케줄을 확인한 뒤 선박 검사관들을 투입했다.
 
 세월호 침몰 원인의 하나로 과적과 허술한 화물 고박이 지적된 바 있다.
 
 해수청 검사관들은 해당 카페리선이 컨테이너 사이에 일정한 간격을 두도록 한 국제화물고박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고, 모든 화물을 배에서 내린 뒤 다시 싣도록 조치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선박에 실은 화물을 제대로 묶지 않으면 배가 복원력을 잃을 수 있다"며 "승객과 선사 입장에선 장시간 출항 지연이 불편했겠지만 다시 화물을 꺼내 지침대로 고박하는 게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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