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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귀 강남구의원, 개발제한구역 제도 관련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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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귀 강남구의원, 개발제한구역 제도 관련 5분 발언
  • 박창복기자
  • 승인 2018.04.12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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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이호귀의원(세곡동, 개포 2동, 일원본동, 일원 1동, 수서동 출신)은 12일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제도와 관련해 5분 발언 했다.

이의원은 “세곡동, 수서동, 일원동, 개포동 일대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는 명실상부한 강남구의 허파”라며 “이 지역을 소유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별다른 반대급부 없이 강남구를 비롯해 서울시에 무상으로 쾌적한 환경과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각종 규제에 얽매여 사유지임에도 각종 행위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보고 있으며,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자기 땅에 비닐하우스, 창고 등을 조금만 설치해도 불법시설물이라고 하여 강제철거나 이행강제금 등 강력한 제제가 이루어지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의원은 집행부와 서울시, 중앙정부 등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일정부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것 ▲개발제한구역의 목적과 기능을 재정립해 최소한의 행위제한으로의 전환 ▲개발제한구역을 각종 세제 감면 등을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 등을 건의했다.

이의원은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지방세 특례 제한법’, ‘서울시 세 감면조례’및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등에 세재 경감조치를 신설해야 하며, 개발제한구역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주민들을 위해 공원이나 운동시설, 그리고 주민 쉼터 등을 제공할 경우 자치단체에서 각종 세금감면 또는 면제와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의원은 “각종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축구장, 야구장 그 외 체육시설 등 모든 주민들이 보다 용이하게 이용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건립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일부 지방에서는 같은 그린벨트라도 이와 같은 체육시설 건립이 허용되고 있으니, 행정에 참고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호귀 의원은 “집행부에서는 이행가능한 부분은 바로 시행하고,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 중앙정부, 국회 등에 개선을 건의하여 진정한 주민복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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