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추어탕에 중국산 미꾸라지를 넣고 국내산으로 속여 판 식당 2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곳도 적발했다.
시는 지난달부터 관세청 식품활용정보시스템으로 봄철 수요가 많은 중국산 미꾸라지 유통 과정을 파악해 단속했다.
시 민생사법경찰과는 3곳을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 업소 1곳은 행정 처분하도록 해당 구청에 통보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김춘식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계절별 먹거리 안전사각지대 정보를 수집해 현장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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