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지진, 철거현장 크레인 전도 사고 등으로 인한 공사장 안전사고 및 재난 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건축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구는 4월부터 철거공사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현장 관리 중심의 단계별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단계별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은 철거 심의 시 ․ 공사 전 ․ 공사 중 ․ 공사 후 4단계로 나눠진다.
철거 심의 시 철거 예정 건축물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 세부적인 철저 조건을 부여하고, 철거 공사 전 단계에서 감리자는 심의 결과 반영내용 등 철거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철거 공사 중 단계에는 철거현장에 시공자, 감리자 실명게시, 철거 공사 중 심의결과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철거 공사 후에 감리자는 철거심의 내용 준수 확인서를 구청 건축과에 제출해야 한다.
또 화재 및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규정상 6층 이상에서만 의무화 되어 있는 외벽마감재 불연재료를 사용하는 대상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했다. 필로티 형태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필로티 기둥 내 배관 매설 제한, 구조상 주요 부위에 대한 설계 및 감리자의 현장 확인, 감독 강화 등 구조 기준을 강화헸다.
이와 함께 공사 착공 후 타워크레인 설치 시 작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타워크레인 사용주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앞으로도 철거공사장에 단계별 안전관리와 건축물 마감재료 기준을 수립해 안전사고 Zero 광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