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특별사법경찰·산림보호지원단 산림피해 취약지역 집중 배치
산림소유자 동의없이 채취시 최고 7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산림소유자 동의없이 채취시 최고 7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전범권)은 내달 말까지 유관기관과 공조해 산림내 임산물(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다.
단속기간 중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30명), 산림보호지원단(35명)을 관내 산림피해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해 희귀멸종식물 및 보호수 굴채취, 산나물 전문채취꾼, 모집산행(관광)을 통한 불법채취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지난해 북부지방산림청의 사법처리(건)는 총 184건인 가운데 임산물 불법채취는 44건으로 24%를 차지한다.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과 함께 봄철 입산 통제구역 내 무단 입산자, 산림내 불을 피우는 행위(화기물 소지 포함),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계도 단속을 전개해 산림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전범권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며, “산림 내 불법행위를 발견할 시는 해당 국유림관리소 또는 시군으로 지체 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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