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생활·신체자유 침해”
경찰청장에 사례전파 권고
경찰청장에 사례전파 권고
경찰이 영장도 없이 피의자의 집을 압수수색한 것도 모자라 소변검사까지 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인권위는 마약 복용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A씨가 낸 진정을 받아들여 그가 불법적인 조사를 받은 사례를 일선 경찰관들에게 전파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B씨 등 경찰관 3명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 없이 자신의 집에 담을 넘어들어와 수색하고 소변검사를 강요했다며 진정을 냈다.
인권위에 따르면 B씨 등은 A씨가 집 옥상에서 대마초를 재배해 상습적으로 흡연한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해 8월 25일 압수수색영장 없이 A씨 집에 들어갔다.
B씨 등은 방과 냉장고, 옥상 등을 수색했지만, 대마를 찾지 못하자 소변 채취 동의서를 받지 않고 A씨 소변 시료를 채취했다. 현장에서 약식 소변검사를 한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
B씨 등은 인권위 조사에서 "대문이 열려있어 집에 들어갔고, A씨가 방, 냉장고, 옥상 등을 확인해봐도 된다고 말했다. 소변검사 동의도 구두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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