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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안전.위생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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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안전.위생교육 실시
  • 의령/ 최판균기자
  • 승인 2018.04.26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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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의령군(군수 오영호)은 25일 의령군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의령군, 함안군 등의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안전·위생교육을 시행했다.
 이번교육에서는 HR지식컨텐츠연구소의 신동호 소장이 서비스 품질관리와 숙박위생에 대해 강의를 하고, 의령소방서에서 소화기 안전관리요령 및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 참가자의 큰 호응을 얻었다.
 농어촌민박의 경우 2015년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매년 3시간씩 의무적으로 서비스·안전·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번교육에 참가하지 못한 사업자는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는 교육에 참석하면 이수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농어촌민박 및 농촌체험 휴양마을의 서비스 품질이 개선돼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더불어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군은 앞으로도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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