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지난 25부터 내달 14일까지 20일 동안 실시한다.
결산검사는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해 결산내용을 검사하는 사항으로 올해는 안성시의회 시의원 김지수, 세무사 이흥종, 두용균, 재무관리 경험자 김민영, 장덕희 위원이 선임됐다.
결산검사는 결산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 및 확인활동으로서 당초 예산과의 괴리정도, 재정운영 및 성과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그 결과를예산편성과 심의시 확인 자료로 활용하며,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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