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곽판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돼 지난 25일 공포·시행됐다.
이 조례안은 김포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 변경 지정 고시(2017년 6월 30일)로 강서구 소음대책(인근)지역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주민지원사업비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공항소음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제안됐다.
또한 이 조례안은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주민지원사업의 내용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제정 내용으로 한다.
곽판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해 해당 지역 거주민을 위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사업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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