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이의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이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돼 공포·시행됐다.
이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강서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또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 예방·치료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위탁 근거 및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수행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제정 내용으로 한다.
이의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구민의 정신건강복지사업 등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강서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돼 기쁘며, 조례안이 행복도시 강서의 기틀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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