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민주당 양구군수 후보, 이번엔 ‘선거법 위반’ 술렁
상태바
민주당 양구군수 후보, 이번엔 ‘선거법 위반’ 술렁
  • 양구/ 오경민기자
  • 승인 2018.04.30 1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판기념회 관련 경찰조사 이어
‘경선 중복 투표 유도’ 고발 당해

 더불어 민주당(이하 민주당) 강원도 양구군수 후보자 A씨에 대해 B씨가 30일 춘천지방검찰청에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가 있어 고발장을 접수해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B모씨는 고발장에서 “민주당 양구군수 후보자 A씨는 당원들에게 경선 투표 시 중복해서 투표할 수 있다는 내용과 그 투표방법을 문자를 통해 알려 이는 공직선거법 108조 11항(신설 2016.1.15)중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해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 권유, 유도하는 행위에 해당돼 이에 위반 혐의가 있어 당내 경선투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사료돼 고발하니 처리하여 주기 바란다”고 제출했다.
 이에 앞서 A 후보자는 지난 2월24일 양구문화복지센터 공연장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최근 양구군 선관위에서 양구경찰서로 사건을 넘긴 것으로 확인돼 조사가 불가피하다.
 A 후보자는 지난달 27일 당내경선에서 민주당 양구군수 후보자로 확정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