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는 2018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관내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4월 말 기준 점검을 마친 74개 곳 중 위반업체 25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관련 법 위반율은 33.7%로 전년 동기간(13.7%) 대비 크게 상승했으며, 주요 단속 사항으로는 ▲대기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업체가 15곳 ▲배출시설 신고?변경 미이행 업소 5곳 ▲기타 5곳 등으로 나타났다.
이중 합덕읍에 소재한 A 철물구조물제조 업체의 경우 이동식 도장부스의 밀폐화 부스룸 밖에서 불법도장을 하다 적발됐으며, 순성면 소재 B산업기계제조업체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고장과 훼손을 방치한 채 작업하다 미세먼지 특별단속에 적발됐다.
시는 지도·단속 된 25개 사업장 중 2곳은 형사처분했으며, 나머지 23곳에 대해 총 2,060만 원의 과태료와 조업정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했다.
한편 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계획에 따라 올해 총32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며, 경영악화와 환경관리 기술능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기술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