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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길동생태공원․천호공원 음주청정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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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길동생태공원․천호공원 음주청정지역 지정
  • 이신우기자
  • 승인 2018.05.08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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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악취유발 등 혐오감 주면 10만원 과태료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 길동생태공원과 천호공원 등 2곳이 ‘음주 청정지역’으로 지정·운영된다.

 

음주청정지역은 과도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가 지난 1월 직영공원 22곳을 지정, 강동구 공원 2곳이 포함됐다.

해당 공원 내 음주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술에 취해 심한 소란을 피우거나 악취를 풍기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구는 공원 2곳에 금주 안내판 설치, 음주문화 개선 캠페인 실시 등 적극적인 주민홍보를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관대한 음주문화가 사고로 이어지고 사회·경제적 비용까지 초래한다”면서 “공원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휴식과 여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음주에 청정한 공원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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