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은 2018년 1월 1일 기준 공시된 개별주택(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에 대하여 4월30일부터 5월29일(30일간)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기간 중 군청 세무과 또는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이의가 있으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제출된 이의신청서는 적정성 여부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문의는 철원군 세무과 과표부서 (☎033-450-5859, 4239)로 연락바라며, 2018년 1월1일 기준 철원군 개별주택가격 공시 수는 총9,545동이다.
*부동산정보통합열람 시스템(http://kras.seoul.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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