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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단말기 동원 위조 신용카드 사기 중국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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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단말기 동원 위조 신용카드 사기 중국인 실형
  • 제주/ 곽병오기자
  • 승인 2018.05.18 0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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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단말기를 동원해 위조 신용카드 사기를 수십 차례 저지른 중국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사기와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뚜모 씨(42)와 천모 씨(52)에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뚜씨와 천씨는 위조 신용카드를 한국으로 가져와 한국인 공범 K씨에게서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건네받아 결제한 뒤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받은 대금을 가로채기로 하고 각각 2016년 11월 22일과 23일에 걸쳐 제주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들은 그달 24일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K씨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결제단말기에 위조 신용카드로 59만원을 결제하는 등 그해 12월 6일까지 총 21회에 걸쳐 4716만2000원 상당의 매출 승인을 받아내 카드 수수료를 제외한 4550만원을 가로챘다. 같은 기간 총 36회에 걸친 1억3713만원에 대한 결제 시도는 신용카드사 승인 거절로 실패했다.

이들은 범행 후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재범을 목적으로 재입국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황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죄는 신용카드 거래의 본질인 신용을 해치고, 건전한 유통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커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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