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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상하수도사업소, 주방용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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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상하수도사업소, 주방용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당부
  • 철원/ 지명복기자
  • 승인 2018.05.2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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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 상하수도사업소는, 각 가정에서 활용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가 대부분 불법적인 기기임을 모르고 주부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에 대한 불법적인 오물분쇄기를 사용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음식물찌꺼기를 전량 또는 20%이상 하수도로 분쇄 배출되는 제품은 불법제품이며, 이러한 제품에 있는 인증표시는 허위표기로 확인됐고, 현행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판매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다만, 음식물배출을 늘리기 위해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음식물찌꺼기를 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된다고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판매 사용이 가능하다.
 
철원군 관계자는, 불법제품 판매자에게는 하수도법 제76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제품을 사용하는 자에게도 하수도법 제80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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