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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호 철원군수 후보 “이현종 후보 불법선거운동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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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호 철원군수 후보 “이현종 후보 불법선거운동 중단하라”
  • 철원/ 지명복기자
  • 승인 2018.05.31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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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알게된 비공식적인 비밀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명백한 불법
의회의 승인없는 결산서의 활용은 허위사실 공표

 더불어민주당 구인호 강원 철원군수 후보는 자유한국당 이현종 후보에게 자신의 치적으로 부채제로, 예산증액을 들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사무실의 현수막과 명함에는 그럴 듯한 표까지 그려 넣어 2018년(2017년 기준) 부채가 0원이며, 예산은 4,001억원임을 제시하고 있다는것.


 요컨대, 2018년 5월말 현재 철원군의 2017년 결산은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못한 관계로 합법적인 확정자료라 할 수 없다. 선거에 이용해서는 안되는 자료다.


 실제 철원군청 재무과 담당자에게 이 후보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인 결산 자료를 요청했으나 “의회의 승인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일반 민원인에게는 공개할 수 없다”며 “이 후보는 군정의 최고 결재권자로서 결재업무 과정에서 그 내용을 살펴봤으니 알게 됐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결국, 철원군의 2017년 결산서는 ‘공개불가 자료’ 즉, 의회승인 전까지는 공개할 수 없는 ‘비밀’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철원군선관위 담당자를 통해서도 확인된 사실이다.


 철원군청의 “공개불가” 입장은 십분 이해된다. 만에 하나, 현재는 공개되지 않은 2017년 결산서가 그 내용상의 하자, 예를 들면 분식의 흔적 혹은 누락 등이 발견돼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 후보는 업무상 알게된 공적인 ‘비밀’을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또한, 추후 의회의 검증 결과에 따라 허위사실이 될 수도 있음을 감안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한편, 구 후보는 이 후보를 두고 예비후보 등록 후 줄곧 게시하고 주장해온 2017년 결산과 관련된 선거운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즉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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