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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운전교습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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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운전교습업자 무더기 적발
  • 홍상수기자
  • 승인 2018.05.31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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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안 하고 무자격 운영
국내 외국인 대상 등 다양

서울지방경찰청은 경찰에 합법적으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전교습업체를 운영한 업자 40여명을 적발해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려면 소정의 시설·장비·인력을 갖추고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불법 업체들은 '취업교육원', '운전면허학원' 등 상호를 이용하면서 수강생을 음성적으로 모집해 불법으로 운전 교습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무등록 운전 교습이 총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먼저 버스 기사 취업알선을 미끼로 버스 운전을 교습한 업체들이다.


이들은 1종 대형면허가 있는 수강생에게 '운수회사에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며 1명당 50만∼100만원을 받고 버스에 태워 교외로 나가 운전 교습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4개 업체 관계자들이 9억5천만원가량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운전 교습을 한 업체도 확인됐다. 취업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베트남인 N씨(38)는 소개로 알게 된 외국인 지인들에게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도록 만들어 주겠다'면서 1인당 25만원을 받고 무등록 운전 교습을 해오다 덜미가 잡혔다.


세 번째 유형으로는 면허시험장 주변에서 명함을 나눠주면서 수강생을 모집한 업체가 있었다. 인터넷 광고를 통해 수강생을 모집한 업체도 적발됐다.


해당 업체는 수강생 1명당 22만∼27만원을 받으면서 운전을 교습할 자격이 없는 강사들에게 불법 교습을 시켜 1억2500만원가량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은 "불법 운전 교습 차들은 노후화한 보조제동장치가 제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 위험하다"면서 "무자격 운전강사에 의한 운전 교습 도중 교통사고로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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