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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경찰서 주차장서 직원 동원해 납치 ‘간 큰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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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경찰서 주차장서 직원 동원해 납치 ‘간 큰 70대’
  • 의정부/ 강진구기자
  • 승인 2018.05.3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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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경찰서 주차장에서 자신이 고소한 남성을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7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직원 3명을 납치에 동원했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A씨(71)는 지난해 의정부시내 한 건물의 지분 문제와 관련해 사문서위조 혐의로 B씨(59)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 사이 건물 공과금 미납 등 문제가 발생했다.
B씨는 지난해 3월 9일 부천소사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오후 1시 40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A씨가 경찰서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A씨는 공과금 등 문제를 해결하라며 B씨에게 동행을 요구했다.
이를 거절하자 A씨 주변에 있던 30∼60대 남성 4명이 갑자기 B씨의 양팔 등을 붙잡고 끌고가 강제로 승합차에 태웠다. 이들 4명 중 3명은 A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 직원이고 나머지 1명은 지인이었다.
B씨는 발버둥 쳤지만 이들의 힘을 당할 수 없었고 결국 강제로 승합차에 태워져 감금됐다. 승합차는 경찰서를 빠져나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 진입했고 A씨는 차 안에서 공과금 문제 해결을 강요했다.
겁을 먹은 B씨는 승합차 안에서 경찰에 신고했고 A씨 등은 31㎞가량을 달리다가 송추 IC 인근에서 붙잡혀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같은 해 11월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나머지 4명에는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 등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B씨가 승합차 안에서 신고하는 등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것이 아니어서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8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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