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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륨 좀 줄여줘요…아기가 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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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륨 좀 줄여줘요…아기가 깨요”
  • <6·13지방선거 특별취재반>
  • 승인 2018.06.03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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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현장마다 소음 피해 호소…관련법 없어 처벌 불가
뿔난 유권자들 “조용하게 운동하는 후보 뽑을 것” 성토

새벽 정적을 무참히 깨뜨리는 유세 차량의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유권자가 늘고 있다.
동이 트자마자 사방에 울려 퍼지는 노랫소리는 피로에 찌든 직장인들의 꿀맛 같은 아침잠을 산산이 조각냈다.
유권자들은 "시끄럽게 하는 후보는 절대 뽑지 않겠다"며 대형 스피커로 무장한 유세 차량에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31일 전북지역 한 인터넷 맘 카페에는 '아침부터 시끄러워 죽겠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노래 부르고 춤추고 난리네요. 아기 깨기 전 소중한 오전을 망친 후보는 안 뽑을 거에요"라며 유세 차량에 분노를 드러냈다.


회원들은 '아무리 선거철이지만 너무하다', '애들 깰까 봐 조마조마해서 아침잠을 설쳤다.', '아예 노래를 외울 지경이다'며 시끄러운 선거운동을 함께 성토했다.
산후조리원에 있는 한 임산부는 "모유를 짜고 틈틈이 자야 하는데 시끄러워 죽겠다. 종일 저 노래를 트는 건지…"라며 피해를 호소했다.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유세 차량 소음 신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전북경찰청에는 선거운동을 시작하고 반나절 만에 소음 피해신고 28건이 접수됐다.
유동 차량이 많은 교차로와 아파트 단지, 상가 밀집지역에서 '제발 스피커 좀 꺼달라'는 신고가 빗발쳤다. 선관위에도 마찬가지로 출·퇴근길 유세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유세 차량의 스피커 볼륨을 낮출 것을 권고했으나 처벌 규정이 없어 선거운동 중 발생한 소음을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주거지역과 학교, 병원 등은 주간 65㏈, 야간 60㏈로 소음 기준이 규정돼 있지만, 선거운동에는 적용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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