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안정적인 재정 확충을 위해 체납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 구는 이 달 말까지‘상반기 체납 지방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고액 ․ 상습 체납자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 중심의 체납 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초부터‘2018년 지난년도 체납 지방세 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월별, 체납자 금액별, 사안별 체납정리에 박차를 가한 결과 지난 4월 기준 지난해 동월 징수액 32억원을 1억6000만원 초과해 징수하는 실적을 보였다.
또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상반기 체납 지방세 특별정리기간’동안 조기 체납징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고액체납 징수 기동반’을 가동해 현장 중심의 집중 독려활동을 펼친다. 고액 ․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진행하고,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제공,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등 각종 행정제재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4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인도명령을 발송하고 견인, 차량공매, 번호판영치 등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병행한다. 체납 독촉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조회를 통해 즉각적으로 부동산 및 예금, 보험금, 급여, 매출채권 등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처분 하는 등 체납처분도 강화한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앞으로도 성실 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최소화하고 조세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신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