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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실적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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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실적 ‘우수’
  • 박창복기자
  • 승인 2018.06.06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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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추진기간 설정 및 고액체납자 전담반 구성 통해 57억 3천만 원 체납액 징수

송파구는 ‘2017년 서울특별시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징수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됐다. 

6일 구에 따르면 징수율 50점, 결손율 30점, 고액체납자징수율 20점으로 각 평가기준을 정량평가로 실시한 결과, ▲징수율 46.5점, ▲결손율 19.4점, ▲고액체납자 징수실적 11.4점 등 각 기준에서 타 자치구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구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용도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의 지원, 저공해 기술 개발연구비의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 지원 등 주민생활 환경개선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만큼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왔다.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를 위해 6월부터 12월까지 중점추진기간을 설정하고,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금의 집중관리 등 체납징수 총력체계를 구축·운영하는 한편, 강력한 결손처분 및 철저한 체납금 관리 실시에 나섰다.

 

고액체납자 및 법인에 대해서는 전담반을 구성, 현장 방문을 통해 주기적인 현장 징수 활동을 펼쳐 왔다. 특히 고액체납법인의 경우 7~8월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했으며, 이어 10~11월에는 미수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압류에 나서는 등 단계적인 집중관리를 실시했다.

 

아울러 100만 원 미만 체납금의 경우, 신용등급이 높고 납부 확률이 높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압류 및 소액체납자 문자 발송 등으로 납부를 독려, 지속적으로 체납징수 실적을 높여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금액인 57억30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 외에도 구는 부과 대상자가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연납 시 10%의 금액 할인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한 납부 ▲전용(가상)계좌 이체 납부 ▲인터넷(이택스) 및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송파구 환경과 김현순 과장은 “구는 앞으로도 미납자 원인분석, 적극적인 결손처분으로 장기체납 해소, 고액체납자 중점관리, 환경개선부담금 압류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등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개선 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해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세외수입인 법정부담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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