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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데이'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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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데이'를 아시나요?
  • 임창영 경기 고양 일산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 승인 2018.06.06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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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각종 매체를 통해 부모들의 품에서 웃음꽃이 피어나는 아이들, 행복하고 화목한 가족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 가정의 달이다. 그러나 가정의 달에도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로 신음하는 가족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런 의미에서 곧 다가올 6월 8일에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 있는지 다시금 되돌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럼 왜 8일일까?


이 날은 바로 ‘보라(Look Again)데이’다.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개인과 사회의 노력을 촉구하고 특별히 관심을 갖자는 의미에서 매월 8일을 ‘보라데이’로 명명,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심의 날로 지정했다.


'보라데이'의 '보라'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자 조기 발견을 위해 ‘항상 주변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시선으로 함께 보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쉽게 알아채기 쉽지 않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 징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으므로 주변의 관심과 도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자신들에게 고통을 주는 폭력·학대 가해자들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고, 주변의 이웃이 가정폭력·아동학대로 고통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도 타인의 가정사에 개입하기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선뜻 나서서 제지하거나 경찰에 신고하기 어려워한다.


만약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가 의심스러운 상황을 목격하였거나 인지하였다면, 망설이지 말고 ‘112’로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 경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직접 신고가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피해자를 설득하여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가까운 가정폭력상담소 등으로 연락하여 상담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정폭력·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하는 것은 가족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가정폭력 사건은 ‘가정보호사건’이라는 절차를 통해 상담명령, 치료명령 등 법원의 행정적 조치가 가능하고 범죄경력도 남지 않기 때문이다.


매월 8일 ‘보라데이’의 기원을 되돌아보며 주변 이웃의 아픔과 어린 아이들의 신음소리에 조금만 더 귀기울인다면 모든 가정에 화목한 웃음이 가득한 폭력 없는 대한민국, 학대 없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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