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어선 등록이 말소된 이른바 '무적 선박'을 불법 개조해 조업한 혐의(수산업법 및 어선법 위반)로 A(35)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3일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선재도 인근 해상에서 무적 선박을 이용해 개불과 조개류를 잡는 등 지난해 말부터 이날까지 서해안 일대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에서 A씨는 지난해 7월 7.93t급 폐어선을 구입한 뒤 고압 물줄기로 어류를 빨아들이는 펌프망을 선내 설치, 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혐의로 지난 10년간 8차례 적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해경은 A씨를 도운 불법개조업자 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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