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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방해" 후보 현수막 무단 철거 충남선관위, 천안시 선거구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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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방해" 후보 현수막 무단 철거 충남선관위, 천안시 선거구민 고발
  • 충남취재본부/한상규 기자
  • 승인 2018.06.07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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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현수막을 철거한 혐의가 있는 천안시 선거구민 A씨를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 는 지난달 5월 31일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간판이 현수막에 가려져 영업상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가게 앞 교차로(천안시 소재)에 게시된 충남도지사선거 후보자 및 천안시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현수막 2매를 무단 철거한 혐의가 있다.
 충남선관위는 남은 선거기간 동안 무단으로 선거벽보·후보자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공정선거지원단 등을 활용 감시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적발 시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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