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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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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경북/ 신용대기자
  • 승인 2018.06.1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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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는 1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여름 휴가철 행락객들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지, 산간 계곡 및 야영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등이며 특히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불법 상업시설 및 상업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최근 농산촌 지역 귀농 인구 증가에 따른 산림과 연접한 지역에서의 불법 산지전용, 불법 임산물(자연석, 이끼류, 산림희귀식물 등) 굴채취 행위, 산림 내 생활쓰레기 상습투기적치 행위 등도 병행해 계도단속한다.
 이에 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현장 중심의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를 한 자에게는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산림보호법’ 등 관계 법률에 의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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