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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처분, 당사자가 사전통지 못받으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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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처분, 당사자가 사전통지 못받으면 위법”
  • 연합뉴스/ 고동욱기자
  • 승인 2018.06.1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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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하기 전에 보낸 사전통지서를 당사자가 수령하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2008년부터 2011년 1월까지 경기도에서 요양기관(의원)을 운영한 A씨는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2011년 3월 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미 해당 의원을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 새로 세워진 병원에서 월급을 받으며 근무 중이라는 이유로 조사에 불응했다.
이에 복지부는 같은 해 8월 조사 거부 등을 근거로 A씨에게 1년간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겠다는 내용의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이후 6년 뒤인 2017년 9월 A씨에 대해 1년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복지부의 사전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2011년 8월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A씨가 사전통지서를 수령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처분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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