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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주택분 재산세 일시납부 기준액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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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주택분 재산세 일시납부 기준액 변경
  • 천안/ 정은모기자
  • 승인 2018.06.1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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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12일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 납부 기준세액을 기존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일시납부 기준액을 상향 조정해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일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조례를 개정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주택·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로, 지금까지 주택분 재산세가 1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한 번만 부과하고, 10만 원 이상이면 7월과 9월 두 번 세액의 50%씩을 부과해 왔다.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같은 금액을 두 번 부과한 것에 대해 납세자가 이를 이중과세로 오해하거나, 2회 고지서 발송에 따른 예산낭비 및 납부 번거로움 등에 따른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례개정으로 부과·납부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납세자들의 이중과세에 대한 오해성과 납부에 따른 번거로움을 상당히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주택분 재산세를 2회 나눠 납부했던 납세자 중 올해 7월 일시 납부하게 될 납세자 수는 6만 4900여 명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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