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2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관련해 38℃ 이상 발열 등 유사증상자 발생시 학교장 판단에 따라 해당 학생에 대해 등교중지 할 것을 안내했다. 이는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수 있다. 이날 오전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중동호흡기증후군 예방을 위한 학교 조치사항 알림' 긴급공문을 전달해 메르스 발생예방에 전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공문에 따라 각급 학교는 ▲의심환자 ▲역학조사 대상자 ▲유사증상자(38℃ 이상 발열) 발생시 학교장 재량에 따라 해당 학생에 대해 '등교 중지' 조치할 수 있다.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등교 중지 기간은 진료 의사소견서 등을 참고해 정해야 한다. 또 학교는 가족 중 최근 중동지역을 다녀온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대상자가 있는 지 파악하고 관련학생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중동지역을 여행한 학생에 대해서도 등교중지한 뒤 14일간 자가 격리하도록 해야 한다. 해당 학생은 출입국확인서 또는 여권 등 귀국일 확인이 가능한 서류와 등교에 이상이 없다는 의사소견서를 확인한 뒤 다시 등교할 수 있다. 이밖에 각급 학교는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충분히 구비해야 한다. 메르스 질병정보와 개인위생수칙 안내문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학생과 학부모가 SNS나 인터넷상의 부정확한 정보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이날부로 과 단위에서 메르스 관련 상황을 모니터링 해오던 비상대책반을 '메르스 대책반'으로 확대 편성해 종합대책수립 및 학교현황파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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