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은 오는 22일까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급식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급식 지원은 지역아동센터 등 학습과 급식이 연계된 단체급식소를 이용하거나 매월 읍?면사무소에서 배부하는 청양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학교별 방학기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된다.
급식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아동 ▲법정 한부모가정의 아동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등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이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