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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소규모사업장 찾아가 노무교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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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소규모사업장 찾아가 노무교육 서비스
  • 김순남기자
  • 승인 2018.06.26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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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시는 소규모사업장 대상 찾아가는 노무교육 서비스를 펴기로 하고 다음달 6일까지 선착순 20개소의 사업주의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상시근로자 4명 이하의 사업장이다.


 단, 대기업 프랜차이즈형 가맹점이나 사업장면적 300㎡이상 슈퍼·편의점, 주점, 호화사치 의류소매점은 제외로 한다.
 

공인노무사가 해당사업장을 2~3차례 개별 방문해 직원관리의 필수서류인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작성법을 교육해 주기로 했다.


 노동법상 임금관리, 근로·휴게시간, 휴일운영 관리방법, 급여계산법, 노동관계법도 알려준다.


 성남시는 음식점, 판매업, 서비스업 등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노동법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교육을 받고 싶어도 여건상 참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노무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을 원하는 사업주는 기한 내 신청서(시 홈페이지)를 성남시 고용노동과 담당자 이메일(jenniferx@korea.kr)이나 팩스(031-729-4979),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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