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소규모사업장 대상 찾아가는 노무교육 서비스를 펴기로 하고 다음달 6일까지 선착순 20개소의 사업주의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상시근로자 4명 이하의 사업장이다.
단, 대기업 프랜차이즈형 가맹점이나 사업장면적 300㎡이상 슈퍼·편의점, 주점, 호화사치 의류소매점은 제외로 한다.
공인노무사가 해당사업장을 2~3차례 개별 방문해 직원관리의 필수서류인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작성법을 교육해 주기로 했다.
노동법상 임금관리, 근로·휴게시간, 휴일운영 관리방법, 급여계산법, 노동관계법도 알려준다.
성남시는 음식점, 판매업, 서비스업 등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노동법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교육을 받고 싶어도 여건상 참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노무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을 원하는 사업주는 기한 내 신청서(시 홈페이지)를 성남시 고용노동과 담당자 이메일(jenniferx@korea.kr)이나 팩스(031-729-4979),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